문화관광부는 "99년 1월 개정된 관광진흥법은 관광정책적 차원에서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특정업체와는 무관하다"고 5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날 한무컨벤션의 카지노시설 사전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제회의시설(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에도 카지노를 허용토록 한 것은 제주도 등의요구와 고부가가치 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화부는 서울, 부산 등 일부 특1급호텔의 카지노시설 사전준비와 관련, "일부 특1급호텔들이 카지노 신규허가와 미래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카지노 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문화부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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