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25)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25분께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1층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옷에서 현금 90만원을 훔치는 등 울산과 경북 안동에서 총 26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며 잠기지 않은 주택 창문이나 아파트 저층 베란다로 침입하거나, 사람이 없는 집은 벽돌로 유리를 깨고 침입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A씨는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1년6개월 간 복역해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이틀만에 교도소 인근 경북 안동 일대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출소 후 2주도 안돼 26차례나 금품을 훔쳤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