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측 “법적 대응”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울산지법은 체육행사비 명목의 공금 등 1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 A(66)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 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들은 “조합 정관 제12조2항에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위해제한다’고 돼 있다”며 “그럼에도 현 이사장은 ‘사퇴 못한다. 법대로 하자’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이사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벌금 500만원 사건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일이다.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정관 항목은 2014년 11월24일에 개정돼 승인됐다”며 “2015년 10월에 일부 조합원들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직위해제확인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는 2008년 사건을 2014년 개정된 조항에 소급하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했다. 즉 결국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결정되든 이사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