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낮춰 신고 관세 포탈...계산서 미발행·허위 기재
가격 낮춰 신고 관세 포탈
계산서 미발행·허위 기재
130억원상당 세금도 안내
수입·유통업자 31명 입건
일본산 선박엔진을 중고로 둔갑시켜 수입한 뒤 불법유통시키고 13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일본산 선박엔진(선외기)을 중고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불법유통시키고,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김모(49)씨 등 31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일본에 있는 아내 명의의 A상사를 이용해 일본 내수용 선박 엔진과 모터보트 등 700여대를 구매한 후 제품에 부착된 내수용 스티커를 제거해 중고로 둔갑시켰다.
이후 본인 명의인 국내 B상사에서 제품을 수입한 뒤 전국의 선박 엔진 판매상 30명과 공모해 어민이나 레저객 등에게 판매, 총 2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대당 1000만원~5000만원 정도 하는 일본산 선박 엔진을 원가보다 5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1억20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선박 엔진을 정상 유통되는 타사 제품보다 20% 낮은 가격에 판매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판매 금액 중 130억4000만원 상당에 대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민들은 김씨 일당의 제품을 보증수리가 되는 것으로 믿고 구매했지만, 이후 고장이 나면 수리가 되지 않아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 또 수리를 못 한 채 운행하다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기도 했다.
선외기는 어업 및 레저보트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엔진으로 구조가 복잡, 정밀해 고장시에 반드시 제작사 전문가의 수리가 필요해 보증수리 기한이 2년으로 규정돼 있다.
김씨는 수익금 중 10억원 상당을 국내 사설환전소에서 환전해 여행객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하기도 했다.
해경은 보증수리를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어민 등의 신고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 만에 김씨 일당을 검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