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 무료 측정.

울산시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 60곳을 대상으로 실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총부유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집 4곳 등 7곳을 적발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4곳은 5가지 검사 항목 중 총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초과했다.

북구의 어린이집 한 곳은 총부유세균이 1496CFU/㎥, 남구의 어린이집 3곳은 각각 1430CFU/㎥, 1294CFU/㎥, 1136CFU/㎥가 검출됐다.

시는 이들 어린이집에 개선명령과 함께 총 2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미이행, 교육 미이수 등으로 적발된 의료기관과 일반건물 등 3곳에 각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환기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기질이 나빴다”라며 “이들 어린이집은 재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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