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무명 가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견 가수 동생 이 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방송 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A 씨를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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