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시청에서 2017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 토지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등억야영장 조성사업’ 일부 부지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등억야영장 조성사업은 울주군이 등억지구에 3만3000㎡의 새로운 야영장을 신설(91억6000만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12명의 토지 소유자(토지 12필지, 지장물 48건, 간접 11건)가 감정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보상이 지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됐다.
위원회는 이밖에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등 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11개 사업장에 대해 편입토지 및 물건을 수용키로 했다. 최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