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누구나 될 수 있어
신상정보·돈 요구전화는 끊는게 상책
금융기관에 구제신청하면 환급도 가능

▲ 장래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검찰청 ○○조사관입니다. ○○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위험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이건 100% 보이스피싱이다. 경찰·검찰·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개인정보를 묻고 계좌이체하도록 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다.

우습지만 이런 전화는 필자가 근무하는 법원으로도 종종 걸려온다. “네, 그러세요? 여기는 법원입니다”라고 답하면 욕을 하며 전화를 끊는다. 심지어 검찰청으로도 전화가 온다니 여간 허술하지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허술한 보이스피싱에도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필자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전화를 받고 계좌이체를 하던 중에 이상함을 느끼고 필자에게 전화하여, 필자가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계좌에서 출금을 정지시키라며 안내한 적도 있었다. 또 필자의 친구는 필자가 메신저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은행에 가서 300만원을 송금하기 직전에 혹시나 해서 필자에게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필자는 이 일을 계기로 ‘이 친구는 300만원이라는 큰 돈도 내게 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구나’를 알게 된 소득이 있었지만, 만약 그 친구가 내게 확인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미안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또 필자의 부모님께는 간혹 “자녀분 성함이 ○○이죠? 지금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라는 전화가 온다고 한다. 뭐 이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지 않은 성인은 별로 없을 듯하고,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거나 입을 뻔했던 사람도 한두 명씩은 다 있을 법하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월 평균 피해액이 무려 160여억 원에 이르고, 이러한 피해액수는 해마다 증가한다고 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수많은 경고 메시지가 있고, 이를 알고 있음에도,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피해액도 더 커지고 있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누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많고, 또 당해보면 당황하여 무턱대고 송금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개인정보·계좌번호·카드번호 등을 묻는 전화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고 바로 끊어야 한다. 통화 중 현금지급기로 유인하거나 계좌이체를 권유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납치협박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가족의 친구나 선생님, 회사 전화번호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가족의 안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전화에 응대할 필요가 없다.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면 경찰(112), 금융위원회(1332) 등에 신고한다. 112나 1332 신고를 통해 피해신고는 물론 송금한 계좌에 신속히 지급정지조치도 취할 수 있다. 심지어 요즘은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취업알선이나 대출알선 명목으로도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문자메시지를 클릭만해도 소액결제가 되는 스미싱문자도 기승을 부린다니 모르는 문자는 피하거나 차단하고, 통신사를 통해 소액결제차단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경우도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개인정보·계좌번호·카드번호 등을 묻거나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으니 절대로 속지 말자. 무엇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전화·문자·이메일 등은 절대 받지도 보지도 열지도 말며, 무대응 즉 그냥 전화를 끊거나 삭제하는 것이 상책이니 명심하자.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피해금 환급도 가능하니 잊지 말자.

장래아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