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쉬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SBS캡처.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황금 연휴 기간으로 접어들지만 실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쉬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공부원은 정상 근무를 한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우체국은 정상 영업하며 종합병원 역시 대부분 정상 진료한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이 휴무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를 하는 경우엔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 + 가산수당(0.5일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단 1.5배 가산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만 지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