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황금 연휴 기간으로 접어들지만 실제 ‘근로자의 날’에 쉬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날 쉬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해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이지만 법정 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 때문에 공부원은 정상 근무를 한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우체국은 정상 영업하며 종합병원 역시 대부분 정상 진료한다. 은행의 경우 대부분이 휴무할 예정이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즉 근로를 하는 경우엔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 + 가산수당(0.5일분)’을 지급받아야 한다.
단 1.5배 가산 지급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제외한 ‘유급휴일수당(1일분) + 휴일근로임금(1일분)’만 지급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