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산업자들이 민물활어에 독성이 강한 마취제를 사용해 유통시켜 오다 적발된 사건은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의약품업자인 심모씨는 지난 98년부터 전국의민물고기 수산업자들에게 수입산 마취제인 아미노향산 에틸을 1㎏당 2만원씩 받고 113차례에 걸쳐 1천366㎏을 판매해 오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됐다. 수입산 마취제 아미노향산 에틸은 독성이 강해 병원에서도 인체 수술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활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활어조차 마음놓고 먹을수가 없게된 것이다.  활어 유통업자들이 사용해온 아미노향산 에틸의 원료 벤조카인은 제약사에서 마취제를 만들때 극소량만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약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나 유통실태 등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마취제사용을 확인한 곳은 민물고기 양식장이었지만 바닷고기 양식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약품이 고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었을때 유해성 여부를 판명한 사례가 없는데다 이에대한 분석마저 사실상 어렵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몸무게 3㎏의 토끼에 이 약품 3그램을 주입한 결과 토끼가 즉사해 인체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쇠고기 돼지고기도 마음놓고 먹기 어려운데 활어조차 유독성 마취제를 먹여 유통되고 있다니 무엇을 식탁에 올려야 할지 막막하다. 더욱이얼마전까지 납이 든 꽃게, 물먹인 아귀까지 우리의 식탁에 올라 소동을 벌이지 않았던가.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범죄는 치명적인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여론이 한창 들끓을때는 단속을 벌이다가 그것이 잊혀지면 언제 그랬더냐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식품행정이다. 정부는 식품범죄가 드러날때마다 불량식품 척결의지를 강조해 왔지만 주무부처들은 아직 식품위생법을 그대로 두고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민물활어에 사용한 마취제의 유해성 여부와 유통실태를 조사해 사용기준과 검증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은 물론 이번 기회에 식품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탁을 대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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