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수천㎥ 판매 혐의...부산경찰청, 3명 불구속 입건

양산도 17㎥ 반입돼 조사 나서

경남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모래 채취 중단으로 골재파동이 야기된 가운데 최근 부산지역 대형 공사장에 불량모래가 반입된 데 이어 양산지역 공사현장에도 유입된 사실이 드러나 실태파악 등 대책이 요구된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량모래 수천㎥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로 무허가 골재업자 송모(59)씨와 판매업체 김모(50)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남해안 인근 바닷모래 채취 중단 여파를 틈타 대량의 불량모래를 건설현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여 동안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일대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사토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불순물만 세척 후 바닷모래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산에도 불량모래 17㎥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양산지역 A레미콘 회사는 콘크리트 혼합 과정에서 불량모래를 확인, 반입된 불량모래를 반송 처리했다. 양산지역 골재업계는 반입된 불량모래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양산지역에 불량모래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커지자 행정당국에서도 대처에 나섰다. 양산시는 골재·파쇄업으로 등록한 지역 업체 7곳에 대해 품질 조사를 계획 중이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