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만 시행됐던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가 울산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30% 감축’ 실현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정하는 대기오염 총량 관리제 적용지역을 산업단지가 밀집한 울산과 부산, 전남 광양, 여수 등으로 확대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도입하기까지는 공청회, 관할 지자체 의견 청취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새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사실상 도입을 전제로 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 허용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해 규제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면 각 사업장은 허용량 범위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초과배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장이 가진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산단지역의 대기 오염원을 최대한 줄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돼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최근의 미세먼지 피해 등을 감안하면 특별법 제정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밀집한 울산의 입장에서 마냥 반길 수 만은 없다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 수요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신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배출권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업의 탈울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고체연료사용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울산의 상황이다. 자칫 총량제 도입이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규제로 받아들여져 수도권 공장들이 규제가 없는 지방으로 이전을 하듯 울산에서도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에 걱정이 적지 않다.

울산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심화되는 미세먼지의 폐해를 줄이면서 기업들의 부담을 들어줄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침 울산시가 대기환경 개선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고체연료허용문제를 포함한 용역결과는 올 연말 나올 예정이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시는 대기환경 시책방향을 새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고체연료·고형연료의 오염물질 특성 및 저감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배출량 관리 및 저감방안, 대기질 개선 실천 계획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지역내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최적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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