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문 대통령의 지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됐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으로 그동안 버려졌던 강을 되살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게 진행됐다며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또 전정부 총리실 4대강사업조사종합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한 전문가 종합평가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정부의 정책사업을 또 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을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개방된다.

개방이 결정된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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