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채 자료없는 술을 공급하는 업체와 이를 반입해 판매하면서 탈세를 해 온 업소들이 경찰수사에서 적발 돼 충격을 주고있다. 울산지역에 있는 상당수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이같은 무자료 주류를 반입해 판매하면서 엄청난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울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4억5천만원 상당의 국산양주를 불법으로 판매한 남구 달동의 해명주류 대표 조모씨와 중구 다운동의 청설주류 대표 이모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 업체에 세금계산서 없이 국산양주 2천여 상자를 공급해 준 서울송파구 가락동 소재 송원주류 대표 양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수입주류 도매 전문면허를 취득,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울산지역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 80여곳에 무자료 국산양주 임페리얼을 유통시켜 왔다고 한다. 수입주류 도매업체의 이같은 불법 국산양주 유통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계산서가 첨부되는 수입 양주 보다 세금계산서가 없는 국산 양주 임페리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수입주류 취급업체에서는 다른 주류들 보다 국산양주를 주로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로부터 병당 2만원에 불법으로 사들인 국산양주를 대형 유흥업소들은 20만원~25만원에 판매, 10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울산지역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도 최근양주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행정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있다.  이렇게 고객들을 상대로 지나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울산지역의 80여개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 탈루된 세금에 대해 과징 조치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들 유흥업소들은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40% 이상의 세금을 탈루,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어떤 명분으로도 무자료 주류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다. 이번 기회에 밝혀지지 않은 무허가 수입주류 유통업체들까지 수사를 확대,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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