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한달간 접수
신고내용은 교통신호, 차선, 유턴 허용 구간, 횡단보도 설치 등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교통환경 전반이다.
불편사항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거나, 전화, 민원실 방문, 우편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경찰관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편사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예정이다. 또 신고자가 희망하면 함께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도 선정해 신고자에게 포상과 함께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