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를 낸 뒤 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대신 경찰 조사를 받게 한 형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울산의 한 도로를 7㎞가량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A씨는 친동생에게 전화해 “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라”고 시켰다.

동생은 직접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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