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해 피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지불하는 방법으로 1년간 7차례에 걸쳐 대마 70g을 구입했다.

A씨는 판매자가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한 대마를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집에서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피웠다”며 “과거에도 대마를 피우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자숙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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