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오는 29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JTBC캡처.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을 병행해 오는 29일부터 ‘병합심리’를 진행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추권자가 특검이든 일반 검사든 적법하게 구공판해 기소된 걸 병합하는 건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기존에도 특검 기소 사건에 일반 사건 병합, 반대로 일반 기소 사건에 특검 병합한 경우 여러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에 대한 증인진술이 일반 사건에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합 사건은 하나의 절차로 심리 이뤄지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결과는 병합 피고인 모두에 대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완전 일치하는 점 등 고려하면 하나의 사건으로 특검이 신문한 증인신문 결과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 미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변호인의 염려를 알고 있다”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씨 측은 이들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병합심리를 거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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