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30여명에 사기 혐의 적용 조사

▲ 천안서북경찰서.

홀인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을 타낸 ‘얌체 골퍼 등 3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미리 골프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돈을 허위로 청구해 ’홀인원 보험금‘을 타낸 A(50)씨 등 30여 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이 특약 골프보험 가입 시 월 1만∼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골프를 치다 다치거나 클럽이 손상됐을 경우 뜻밖의 홀인원 시 축하금이 보장되는 점을 노렸다고 덧붙였다.

홀인원 보험은 파3에서 한 번에 홀컵에 넣을 경우 기념식수나 캐디에게 전하는 축하금, 각종 선물 비용 등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로 보상, 약정에 따라 500만 원 안팎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홀인원 보험은 보험 가입자와 동반자, 캐디가 모의해 홀인원으로 조작해도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감독원도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홀인원 보험금 청구액이 급증하자 해당 보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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