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집행된 7억700만원 회수

과실 일으킨 68명엔 문책조치

울산시 울주군이 지급하지 못한 경로당 보조금 8000여만원을 다음해에 부당 이월해 사용하는 등 모두 79건이 울산시 감사에서 적발돼 조치됐다.

울산시는 23일 ‘2017년 울주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시정 47건, 주의 30건, 개선 2건 등 모두 79건을 행정상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비교적 경미한 33건을 현지시정토록 조치했고, 부정하게 집행된 7억700만원을 회수했다. 또한 과실을 일으킨 직원 68명을 문책(징계 1명, 훈계 20명, 주의 47명)조치했다.

감사는 지난 2014년 3월1일부터 2016 12월31일까지 울주군이 처리한 업무 전반으로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업무 처리사항, 시설공사의 과다설계 등 예산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울주군의 한 부서는 미지급 경로당 보조금을 다음해에 부당하게 이월해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완료한 것처럼 처리했다. 시는 해당 부서에 문책하고 8382만원을 회수했다.

또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432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밖에도 포상금 부적정 집행, 자원봉사자에 대한 행사 실시 보상금 부적정 집행, 화물차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소홀, 석유판매업(주유소)에 대한 부적정 행정처분, 행사실비보상급 부적정 집행,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퇴직적립금 업무 소홀, 참전 명예수당 부적정 지급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누락, 체납자 독책 미이행, 불법 개발행위관리 소홀, 드라마세트장 및 시계탑 경관조명 관리 소홀, 지방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마을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 추진 부적정,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설계 부적정, 건축공사 공사감리 지도감독 소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부적정,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검사 소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 등이 지적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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