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레이더를 가동 중"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철회를 요구하는 경북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24일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도 레이더를 가동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했다.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 X-밴드 레이더가 북한 화성-12호 미사일을 탐지했다고 한 발언은 레이더를 가동 중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체계를 운용하는 미 육군 교본에 사드 레이더 운영 반경 100m 이내를 절대위험지역으로, 반경 3.6㎞ 이내를 비인가자 출입을 제한하는 위험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반경 3.6㎞ 이내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남면 월명리, 농소면 노곡리·연명리에 많은 민가가 있고 주민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투쟁위 등은 “국방부나 미군이 사드 레이더를 운영하면서 출입을 제한하는 통보나 위험 고지를 한 적이 없다”며 “주민은 생체실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레이더 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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