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감찰 대상 겹칠 수 있어 조정 필요

▲ 박수현 대변인이 24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공석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국회 추천요청과 국가안보실 1·2차장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서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과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수처 설치 법률상 수사 대상이 겹칠 수밖에 없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5조에는 감찰 대상자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관건이 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은 총 세 건이다.

모두 수사 대상에 전직 고위공직자를 포함하고 있다.

수사 대상이 가장 넓은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그의 가족이나 친척을 포함했다. 대통령의 ‘가족’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의미한다.

해당 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해서 특별감찰관법의 감찰 대상과 상당 부분이 겹친다.

청와대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국회가 공수처 관련 법률을 제정할 때 이런 내용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법 탄생이 공수처 도입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의 관계를 고려해 대상과 기능을 규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공수처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특별감찰관법 상 감찰 대상과 수사 대상이) 겹치는 걸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국회가 논의해서 두 법의 관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