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제공.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5일 헌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과 제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지원금 상한 조항으로 인하여 일부 이용자들이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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