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노조 지위 되찾을지 주목…대법원 판결 관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보수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바뀐 만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노조 아님)로 분류된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하나하나(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만 이야기했다고만 보면 된다”며 전교조 재합법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 역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직후 “전교조 현안은 (고용부와도) 연결돼 있으니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와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가 조만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교조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맞는지에 대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조만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전교조 전임 활동을 위해 무단결근 중인 교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각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원·서울·경남 등 3개 교육청은 무단결근 중인 교사들을 7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복귀시키겠다는 입장만 교육부에 통보한 상황이다.

경기·인천·대전·세종·울산·전남·제주 등 7개 교육청은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바뀔지와 별개로, 지난해 직권면직됐거나 올해 무단결근으로 징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위반(무단결근) 문제가 얽혀 있어 상당기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교조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는데 합리적인 논의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결정할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국정기획위에는 전교조의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전교조가 재합법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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