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의원들로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놓은 것이 있다”며 “조찬 기도회 등에서 만난 의원들에게도 소득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96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김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종교인 과세를 2년 후로 유예한다면 사실상 법 시행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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