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은 26일 개발원 내 회의실에서 허언욱(울산시 행정부시장) 이사장 주재로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 2017년도 신규(추가)사업안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발원의 제규정 개정, 2017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과, 6개 추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 사업계획변경 등을 주요 의결안건으로 진행됐다.

신규 추가 발굴 사업으로는 개발원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가족정책 개발을 위한 여유(女U)공감 서포터즈단 모집 및 운영,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일환의 찾아가는 양성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양성평등 학술행사, 울산의 현안과제 및 여성정책을 수록한 온라인 간행물인 브리프(BRIEF) 발간 등이다.

개발원의 제규정 개정은 2015년 개원당시 제정되어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과 불필요한 규제내용 개선 등 운영현실과 새로운 수요에 맞게 정비하고, 직원의 기본연봉 하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정희 울산광역시여성가족개발원장은 “개발원 운영의 기초가 되는 제규정을 정비하여 안정적 조직운영의 체계를 구축하고 울산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여성의 꿈을 키우고 가족의 행복을 더하는 공감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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