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상실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 나와봐야 할듯

▲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선거비용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대해 대법원이 법률 적용의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죄는 인정되나 각각의 사건에 대해 형량을 감경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위 상실 여부는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대법원 제3부는 30일 사기죄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하나의 회계보고서에 여러 가지 선거비용 항목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선거비용의 항목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며 “이에 따라 경합범 가중의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한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러 개의 선거비용 항목을 허위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했더라도 하나의 죄로 평가돼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선거비용 항목에 따라 각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김 교육감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부산고법에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내릴 지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사기죄가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1심을 유지해 역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부분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면 김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지난 10일 학교공사와 관련해 3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북부지검에 구속기소돼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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