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입 권유했지만, 시세조종 아니고 공모도 안 해”

▲ 성세환 BNK 회장.

170억원대 자사 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성세환(65) BNK 금융지주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 회장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체에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기업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 기간인 지난해 1월6일부터 8일까지 공매도 작전 세력이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다음 한 번에 수만주씩 총 180여만주를 매도 주문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켰다”며 “작전 세력에 맞서 거래 관행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방어했을 뿐이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성 회장에게 2015년 11월 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다음 날 주가가 22.9%나 떨어지자 “거래 기업을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두고 있다.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 기업 46곳에 주식매수를 부탁하거나 권유했고, 거래업체 대표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000여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면서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BNK 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구속 기소)씨, 불구속 기소된 BNK 투자증권 전 대표 안모(56)씨와 BNK 투자증권 영업부장 이모(46)씨 등 함께 재판에 출석한 이들도 대체로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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