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6명 “5대 법안 발의로 계약 이행”…세비반납 이유 없어
바른정당 6명 “약속 이행 불충분” 내일 대국민 사과…세비반납은 이견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 56명이 서명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30일로 만기 하루를 남겨뒀다.

지난해 3월15일자 계약에 서명한 56명 가운데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은 32명이다.

한국당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 등 26명이다.

나머지 6명은 바른정당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이다.

이들은 당시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40대·50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마더센터 △갑을개혁(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개혁)을 ‘5대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이들은 김무성 당시 대표가 서명한 계약서에서 “5대 개혁과제를 당장 시작하여 1년 안에 법안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 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기 하루를 앞둔 이날 정당별로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약속을 이행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바른정당 의원들은 약속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약속 중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췄다면, 바른정당은 ‘이행’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둔 결과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1년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일자리 규제개혁 관련 법안으로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이, 청년 독립 관련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이 지난해 5월30일 각각 발의됐다.

이어 갑을개혁 관련 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올해 3월28일), 마더센터 관련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5월19일)이 발의됐으며, 이날 4050 자유학기제 관련 고용정책기본법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 이들 개혁입법 과제의 ‘발의’를 약속하는 동시에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바른정당 의원 6명은 31일 당시 계약서 서명에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인 가운데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대국민 사과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약속을 완수하지 못한 건 사실이니 세비를 기부하겠다”는 의견과 “돈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률안을 낸 것만 갖고 다 이행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내일 입장 표명은 약속한대로 1년 안에 다 완성하지 못한 점과 포퓰리즘적 공약방식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