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9일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장모(28·회사원), 장모(24·대학생)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인 장씨는 지난해 11월 동구 전하 3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모양(16)에게 12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며 대학생 장씨는 같은 해 12월 남구 무거동 자신의 자취방에서 이양 등 2명에게 34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35·남구 야음동)도 지난해 11월 남구 삼산동 모여관에서 이양 등 2명과 성관계를 맺고 3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용기자 ls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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