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장관인사는 대통령의 권한
野 협치불가 압박 수용못해”
한국당 “강경한 수단 강구”
국민의당, 긴급상황 규정

문재인 정부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8일께 강 후보자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집권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은 ‘강경화 정국’ 해소를 위해 조언과 다양한 제안을 제시한 반면, 야권인 자유한국당은 “야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본다”고 했고, 국민당은 ‘긴급상황’으로 규정하고 16일 비상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에따라 여야가 막판 조율이 불발 될 경우 11조원의 화급한 추경심의등 국정현안 해법을 앞두고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15일 강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양해되지만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내세워 장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아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중진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이날 추미애 당 대표가 소집한 긴급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어떤 경우라도 정부·여당의 국정 책임은 무한대”라며 “정부·여당이 최대한 겸허하게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문 대통령의 측면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과 관련, “문 대통령의 밀어붙이기가 현실화된다면 국회 차원의 협치가 사실상 끝난 것은 물론이고, 우리 야당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대통령의 참고기관 정도로 보는 부적절하고 비현실적 인식”이라며 “놀라울 따름이고,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같은 야권인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대통령 발언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 상황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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