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수련회에서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남학생에게 징역형이 내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죄질이 나쁘고 대학생인 만큼 사회적 지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나이가 어리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올해 2월 25일 포항 한 펜션에서 열린 학과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다음 날 새벽 여학생 숙소에서 들어가 자고 있던 여학생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