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사업추진 중단시 36억 2000여만 원 예산낭비

▲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강원 양양군이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계용역과 구매계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양군수 등이 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오색케이블카 준공시기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2018년 2월)에 맞추고자 설계용역 등을 추진했다며 행자부장관에게는 양양군수에 대한 주의촉구를, 양양군수에게는 관련자 3명에 대한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행자부장관에게 양양군에 대해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하고, 지자체가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강원도지사에게도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난해 12월 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올해 3월20일부터 31일까지 6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5년 3월 A업체 등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8억여 원 지급하고 난 뒤에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심사규칙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고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또 양양군은 설악산이 천연보호구역이기에 문화재청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부터 얻고 나서 케이블카 구매계약을 체결했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양양군수는 규정 위반임을 알고도 “동계올림픽에 맞추려면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준공시기를 맞추려면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전 오색삭도(케이블카)설비를 먼저 구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추진하도록 했다.

양양군은 2016년 3월 B업체와 99억 108만 원에 케이블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24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해 7월에서야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주 행정심판에서 양양군 손을 들어줬다.

양양군은 앞으로 산림청과 환경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케이블카 사업추진이 중단되면 실시설계 용역비 11억 5000여만 원과 케이블카 구매계약 선금 24억 7000여만 원 등 총 36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케이블카 구매계약에 설계비 2억 7000여만 원을 중복해서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양양군수더러 중복으로 체결된 2억 7000여만 원을 감액 조치하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당초 460억 원에서 587억 원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정확한 측량과 현장여건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지, 당초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와 행정의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사업임이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이 사업책임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하지 않은 점과 투자심사과정의 부당위법행위에 대해 행자부장관에게 시정요구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점,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업의 경제성 조작행위에 대해 부실결론을 내린 점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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