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김영란법 위반’ 첫 검사 사건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된 첫 사례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2명에게 현금 100만 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109만 5000원의 금품을 각각 제공했다며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조만간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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