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변경된 속도 적용...신호기·횡단보도 신설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에서 중산교차로에 이르는 오토밸리로 전 구간 제한속도가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1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밸리로 전 구간 개통에 맞춰 교통안전시설물을 오는 9월말까지 변경한 뒤 10월1일부터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다만 12월말까지는 무인단속장비를 이용한 과속단속 기준을 기존속도로 적용해 단속유예기간을 둔다.

경찰은 또 진·출입로가 없어 긴급출동이 어려웠던 오토밸리로 매곡 119안전센터와 무신호 교차로로 운영되던 방어진순환도로 화정 119안전센터에도 각각 신호기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로신설과 택지개발지구인 중구 성안IC~달빛로, 남구 번영로 두산위브 아파트 신축현장, 울주군 청량면 율리 신청사 건립현장,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택지개발현장, 울주군 온산~장안간 국도 31호선 신설구간에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신호기와 횡단보도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구 우정혁신지구 그린카기술센터, 남구 삼산동 대현중학교 앞 교차로, 북구 천곡남로, 울주군 언양읍 반곡초등학교 앞 등에도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신설해 주민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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