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원고 항소 기각...동대산풍력발전 상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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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등으로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불허 처분을 내린 울산 북구청의 결정에 법원이 또다시 손을 들어줬다.

19일 북구청에 따르면 동대산풍력발전(주)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동대산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부산고법은 지난 14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일부 판단을 추가하고 판결문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와 같으므로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주문 이유를 밝혔다.

부산고법은 또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 사유의 내용, 그 처분 사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 본 제반사정을 국토계획법령의 규정과 환경권에 관한 헌법 및 관련 법률의 취지 등으로 비춰볼 때 북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인 울산지법은 “개발행위 허가는 관할 북구청의 고유재량 행위일 뿐 아니라 사업부지가 위치한 동대산은 울산의 동부녹지축에 포함돼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존하도록 돼 있고, 습지와 법정 보호종인 동물 등이 존재하기에 북구청의 개발행위 불허 처분을 존중해야한다”며 “또 동대산풍력발전은 국내 타 지역과 비교해 허가를 구했지만 이들 입지와 동대산의 환경조건이 달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된다”고 판결(본보 2016년 11월21일 6면 보도)한 바 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동대산풍력발전(주)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판결과 관련 동대산풍력발전 측 관계자는 “주주들과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사업 초기부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량권 행사가 법 규정과 규칙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에 상고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엇박자 행정을 하는 격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대산풍력발전은 지난 2014년부터 북구 대안동 동대산 자락 1만1000여㎡ 면적에 3.2㎿급 풍력발전기 6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2월 최종적으로 북구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불허(본보 2015년 12월3일 5면 보도)했다. 이에 사업시행사 측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청구(본보 2016년 1월12일 7면 보도)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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