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 판사)는 남구 신정동 문모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나이를 확인하고 자필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게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확인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속았고, 고용시간도 4시간 밖에 안돼 허가취소는 공익목적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