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청소년에게 속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4시간 가량 일하게 하다 적발됐을 경우 허가취소는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수열 판사)는 남구 신정동 문모씨가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청소년을 고용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나이를 확인하고 자필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게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확인을 위해 노력했는데도 속았고, 고용시간도 4시간 밖에 안돼 허가취소는 공익목적에 비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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