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속옷.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여성 속옷만 수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0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세종시에 있는 B씨의 집 밖에서 안쪽으로 손을 뻗어 빨랫줄에 걸린 여성용 속옷 2개(시가 4만 원 상당)를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B씨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 속옷 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3차례나 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