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전달…‘판사회의’ 주장·의결 둘러싸고 논란도

▲ 지난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참석, 회의를 하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선정한 판사 '대표자' 100여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사법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집행부는 21일 오후 5시 서초동 대법원에서 양 대법원장을 만나 19일 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전달했다.

이들은 전날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의결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분산과 관료화된 법원행정처의 분위기 쇄신 등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조사권 위임은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며 전국법관회의 상설화도 법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은 법률과 대법원규칙에 의해서만 위임 가능한데, 전국법관회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법관회의를 상설화하려면 우선 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에 앞서 법관회의의 기능이 명확히 규정돼야 상설화가 법 개정 사안인지, 규칙 개정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국법관회의 측은 조사권 위임은 반드시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기구라도 대법원규칙으로 상설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첫 회의에서 일부 판사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의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전날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조사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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