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상 보육료 수입의 5%...임대료 상한선 명시돼 있어도

실제론 대부분 2~4배 책정해...어린이집 운영난 가중요인 작용

경남 양산지역 공동주택 어린이집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 규약이 정한 임대료 상한선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며 경영난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2일 양산시의회에 따르면 경남도와 양산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2015년 3월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에서 받도록 하고, 보육료 수입은 보육 정원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관리 규약 준칙에 이 규정을 명시했다.

양산시의회가 양산시 공동주택 어린이집협의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43곳 중 임대료 상한선을 지키는 곳은 3곳(6.9%)에 불과했다.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기준보다 배 이상 지불했는가 하면 심지어 4배 이상 임대료를 부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임대료가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을 가중시키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심경숙 부의장이 지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던 공동주택 어린이집 33곳을 확인한 결과 현재 정상 운영 중인 곳은 8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곳은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의장은 “잦은 경영진 교체는 어린이집 운영진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원생들에게도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어린이집은 공익성이 강한 교육기관인 만큼 양산시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할게 아니라 조사권을 발동해 임대료 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공동주택 관련법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양산시에는 총 50개의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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