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법적절차 복잡

유사형식 현안회의에 무게

지역공약 논의 탄력 기대감

문재인 대통령 주재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시도 지사와의 상시적 현안회의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내년 6월13일 예고된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제2국무회의 형식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헌법개정을 통한 제2국무회의 추진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해 지방재정법 등 광범위한 손질이 불가피 한데다 개헌과 관련된 여야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때문에 헌법 개정보다는 정부(행정자치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2국무회의 형식의 시도지사 회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본사를 비롯한 지역기자단과 가진 ‘신임인사’에 이어 간담회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을 통한 시도지사 정례회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회의체인 ‘제2국무회의’는 헌법개정 등을 통한 법적 절차등의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제2국무회의의)요건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레 회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차관은 이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지사 현안 회의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가능한 시도지사회의를 수시로 열어 지역현안 해법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와는 달리 울산시장은 물론 전국 시도지사회의 정례화를 통해 지역별 SOC는 물론 대선공약 추진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내년 (6월지방선거에서)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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