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북구 강동 B상가 입주피해 주민모임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이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하며 배상 및 자금관리 약속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장태준 인턴기자

2월 준공예정 건물 골조만 올라가
분양자, 시행사 대표 등 검찰 고소
시행사 “공사 마무리 위해 노력”

울산 북구 강동 산하지구 내 건설중인 주상복합건물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 시행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B타워 1차의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밝힌 10여명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월 준공 예정이라던 오피스텔이 9층까지 골조만을 올려놓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분양허가도 없이 분양을 하는 등 명백한 사기 분양이다”고 주장했다.

분양자들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홍모(여·42)씨를 비롯한 50여명으로부터 오피스텔 49세대와 상가 11세대 등 총 60세대 계약에 따른 26억원의 분양금을 받았다.

이들은 “입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어 확인해보니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 문제로 지난 2월부터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며 “더이상 공사 진행이 어려워보여 기존 지급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시행사 측에 요청했지만 ‘부도가 난 상황이라 시행과 시공을 할 수 없고 돌려줄 돈도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사와 관련한 자금관리를 담당한 은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상태다.

50여명의 피해자들은 지난달 24일께 검찰에 시행사 대표 및 사내이사 등 4명을 업무상횡령으로, 은행 관계자 2명을 배임죄 및 배임수죄재 등으로 고소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피해 분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진이 시행사쪽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시행사 쪽 대표는 “공사 마무리를 위해 노력했고 경찰조사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장이 위치한 북구청은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구청은 앞서 동일 시행사가 추진하던 2차 사업과 관련해 사전분양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김준호기자 kjh1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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