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말라야산맥 시킴의 다르질링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산지의 시킴 지역에서 군 부대간 충돌을 벌였다.

양국간 영토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군과 인도군의 변경 부대가 최근 히말라야 산지의 네팔과 부탄 사이에 위치한 시킴 지역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이며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측은 시킴 지역에서 도로 공사를 하던 중 ‘국경을 넘어온’ 인도군과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인도 매체도 명확한 일시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양국 군대가 시킴지역에서 순찰 도중 대치하다 몸싸움 충돌이 생겼다고 전했다.

인도 힌두스탄타임스는 충돌이 일어난 뒤 중국군이 인도군 초소 두 곳을 파괴했다고 전했다.

충돌 이후 인도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협상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초청했으나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했고 지난 20일에야 양측 협상이 이뤄졌다.

인도 측은 아직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세계 3위의 고봉인 칸첸중가산을 아우르고 있는 시킴은 네팔, 부탄처럼 티베트계 독립 왕국이었다가 1890년 영국령 인도의 보호 하에 놓인 뒤로 인도 보호령을 거쳐 1975년 완전히 인도에 복속돼 인도의 한 주가 됐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중국도 인도의 시킴 병합을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시킴을 인도의 영토로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간 중국과 인도간 영토분쟁지 중에서도 비교적 경계선이 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적었던 시킴 지역이 다시 분쟁지로 떠오를 조짐이다.

중국 측이 분쟁지화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번 사태를 일으킨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중국은 국방부와 외교부를 동원해 시킴이 자국에 속한 영토라며 이번 분쟁사태와 관련해 인도를 비방하고 나섰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중국이 이 지역에서 도로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인도군이 국경을 넘어와 공사를 막았다”며 “인도군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양국간 관련 협정과 양국 지도자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도로 건설은 자국 영토 안에서 수행한 주권행위로 인도측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경선 3000㎞를 접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는 모호한 경계선으로 인해 잦은 영토분쟁을 치렀으나 중국은 비교적 이를 조용하게 처리해온 편이었다.

이처럼 국방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상대를 비방한 것은 드문 경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인도 군부대가 시킴 지역에서 국경선을 넘어 중국 변경부대가 수행하고 있던 정상적 활동을 방해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겅 대변인은 시킴 국경선은 지난 1890년 중국과 영국간의 티베트·인도 조약에서 확정된 것으로 인도 독립후 인도 정부가 여러차례 서면 형식으로 중국 영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도는 국경선을 넘어온 군부대를 즉각 철수시키고 이번 사태의 경과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