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SNS캡처.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7일 “이씨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한 명 뿐이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증거 조작 혐의로 26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국민의당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내세워 꼬리자르기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조작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유미씨가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월 국민의당에 영입된 인재로 지난 2011년 설립한 친환경 그린디자인 전문기업 에코준컴퍼니를 설립한 창업가이다. 이씨가 설립한 이 회사는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독일 레드닷, IF 디자인어워드, 미국 IDEA)에서 수상, 2014년에는 세계 3대 산업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와 합작 벤처 계약을 맺기도 했다.

당시 안철수 전 후보 측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기업의 이익보다 사회변화를 꿈꾸는 소셜 이노베이터로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며 “국민의당이 청년들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측은 조작된 증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도 증거 조작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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