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2차 2단계 일반산단 내에 아스콘·레미콘 공장이 입주 예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규제 완화 차원 업종 변경
시 “환경피해 없도록 조치”
주민 1천여명 탄원서 제출
1차산단 업체도 반대 탄원

울산 울주군 상북면에 조성 중인 길천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 내에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입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사전 설명회 등도 없이 입주업종을 변경해 현 사태를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주군 상북면 양등리 일원에 길천2차 2단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시는 2단계 부지 21필지 가운데 3필지를 레미콘과 아스콘 공장 용도로 분양했다.

이에 대해 상북면민들은 레미콘공장 건립 등을 반대하는 주민 1238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울산시와 울주군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시가 산단을 개발할 당시 설명했던 유치업종과는 다른 레미콘 공장과 아스콘 공장을 입주시켰다고 항의했다. 올해 초 레미콘 공장 등의 계약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항의하자 그제야 부랴부랴 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 위주인 1차 산단은 큰 문제가 없지만 2차 1단계 입주업체에서는 페인트 냄새가 심해 인근 양등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미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불편도 지적하며 대체도로 개설도 촉구했다.

이재천 상북면발전협의회장은 “공장 차량들이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려 해도 직통 도로가 없어 민가가 밀집한 상북면사무소 앞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사고 및 날림먼지 우려가 큰 만큼 길천산단에서 국도 24호선을 잇는 광역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접한 1차산단 입주업체들도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공단협의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개혁으로 산단 입주제한이 풀려 해당 업체들을 유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입주신청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유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신공법을 적용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환경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 관련 약정을 엄격히 체결해 위반시 입주허가를 취소하는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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