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건설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현장 모습. 경상일보 자료사진

5월말 기준 순수 시공률 10.4%
시공사측 손실만 500억 달하고
해풍에 철골자재 유지관리 부담
정부 “업체피해 최소화할 방침”

정부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 도출 기간으로 예정된 3개월 동안 시공사와 협력사, 한수원 등이 입게될 피해가 수천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8일 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현재 대부분의 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건물에 대한 철골공사가 진행 중이다. 5호기 원자로 건물은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고, 보조건물은 벽체가 올라가고 있다.

시공사 측은 공사가 3개월 동안 중단될 경우 인력 및 장비 유지비용 등으로 약 500억원이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시공 3사가 보유한 숙련된 기능인력은 900명가량이다. 이들은 대체가 여러운, 원전 관련 작업 경험이 풍부한 기능공들이다. 공사가 잠정 중단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면 다시 수급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붙잡아둬야 한다. 기본 일당만 20만원선이며 야간작업 수당 등을 합칠 경우 일당은 더 늘어난다.

또 시공 3사에서 현장에 파견한 직영 인력도 240명에 달한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수당 및 월급을 지급해야 할 인력이 1100명이 넘는다는 뜻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만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외에 장비 유지비용도 추가된다. 임대 중인 크레인 중에 해체가 어려워 계속 현장에 세워둬야 하는 타워크레인이 14대나 된다. 임대료는 크레인의 규모별로 다르지만 대당 월 1500만~4000만원선이다.

당장 들어오기로 예정된 국내 유일의 2300t급 초대형크레인은 월 임대료가 2억5000만~3억원에 달한다. 이 크레인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다시 불러들이기가 어려워 즉시 사용하지 못해도 예정대로 들여와야 한다.

여기에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된다. 특히 사업장이 위치한 서생면은 바닷가로, 소금기를 머금은 해풍이 불어 철골 자재의 산화가 심한 곳이다. 3개월가량 방치할 경우 자칫 안전기준을 밑도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어 유지관리에도 만만치 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 수치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216곳에 달하는 외주 및 용역업체들의 피해는 제외된 수치다.

시공사 관계자는 “5월말 기준 순수 시공률은 10.4% 수준이지만 이는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실제보다 낮춰진 수준”이라며 “철골을 박아놓고 콘크리트를 씌우지 않아 공정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시공률은 훨씬 더 높다”고 말했다.

또 탈핵 논란이 일자 매몰비용 등을 부풀리기 위해 공사에 속도를 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끝나고 철골공사가 시작돼 진행이 빨라보이는 것일 뿐”이라며 “논란이 일기 전에도 공정률을 맞추기 위해 계속 야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다른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 확정되면 정산 과정을 거칠 텐데 공사에 투입한 비용만큼 발주처가 지급해줄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시공업체가 요구하는 금액과 발주처가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잠정 공사중단관 관련 “잠정중단에 따른 유지비용 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수원과 해당 업체가 맺은 계약에 따라 보상 절차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 공사인 만큼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업체 과실이 아닌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