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명칭 무단사용’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무죄 확정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5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일단 적법한 설립신고를 마친 노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더라도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할 근거 법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 계열사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2003년 2월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조 설립을 신고해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후 김 위원장이 노조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하자 인천광역시는 이번에는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삼성본관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사후적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