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서있다가 택시기사인 B씨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고, 수사 과정에서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혼선을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여러 차례 폭행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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