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민법상 물건-동산에 해당
채무자 소유 반려견 압류대상 적용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상속은 불가능

▲ 강민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7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물론 반려견인데, 반려견과 관련한 법률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적 지식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민사법적 측면. 개는(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도 있기는 하지만) 민법상 물건이고 반려견도 예외는 아니다. 민법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개는 당연히 동산(그중에서도 유체동산)에 해당한다.

개는 그 자체만으로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유체동산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채무자의 반려견으로서 채무자가 그 반려견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령 시각장애인인 채무자의 반려견) 그 반려견은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신체보조기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된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물건이 파손된 경우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만 인정될 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지만, 반려견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다치거나 죽은 경우 또는 실종된 경우(가령 반려견 학교에 반려견을 입학시켰는데 학교 측의 관리 소홀로 반려견이 탈주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보통 인정되고 있다.

반려견이 사망한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반려견이 사망한 주인으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해외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상속, 유증, 사인증여, 신탁 등이 있는데 그 어느 경우도 반려견이 직접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의 경우 수유자와 수증자에게 반려견을 돌볼 의무를 부담으로 붙이거나 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후 수익자로 되는 사람에게 반려견을 돌보는 것을 조건으로 신탁재산을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반려견이 간접적으로 주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효과를 누릴 수는 있다.

다음으로 형사법적 측면. 고의로 타인 소유의 개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또는 실종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기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 재물이 개와 같은 동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살아 있는 상태에서 개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반려견을 유기한 경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반려견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과실치상죄 내지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므로(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을 경우 특수상해죄 내지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려견(특히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에는 입마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편 반려견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반려견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심지어 폭행치사)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하는 일도 있다. 반려견 주인이나 그 반려견을 대하는 제3자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는 이미 ‘pet lawyer’라는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까지 있다고 한다. 우리도 추후 반려동물, 특히 반려견과 관련한 상담과 분쟁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켜볼 일이다. 강민성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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