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국회는 18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드론(무인 비행장치)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34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이송했다.

국회는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이 합의되지 않고 있어 추가로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으나 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7월 임시국회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개최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개혁법안이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처리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7월 임시국회를 마친 셈이 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34개가 차례로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했다.

우선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도록 하여 유망 활용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드론 자격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에 대해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불법 개조된 건설기계의 사용·양도·운행 행위를 처벌토록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 법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개혁법안이나 여야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의 경우 거의 이번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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